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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본인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의 승인(확인)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세대주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전입신고 세대주의 전입 신고 승인 방법
1. 정부24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2.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3. 인증 처리
전입신고는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입신고'를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 정보 입력(이사 전에 살던 곳 및 이사온곳 등)
- 이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세대주확인을 해야한다.(세대주가 정부24 접속-서비스-사실/진위확인-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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