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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 왜 환경오염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다. 우리사 사용하여 하수구(싱크대 포함)로 배출되는 물은 하수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오수와 우수가 함께 하나의 관으로 흐르도록 매설된 관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로 배출된 음식물이 우수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분쇄기를 사용해서 오물들이 하수관으로 잘 흐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을 통해 흐르다 보면 고형물 때문에 관로가 막힌다던가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분쇄기나 감량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지 않고 하수관 등으로 흘려보내서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이라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재로 감량기나 분쇄기를 쓰는 일부 사람들이 걸러진 고형물을 따로 배출하지 않고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2017-13,20170120)
아래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 2.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조건 1에 해당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그 신청하기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분류식 하수관로 나. 분쇄기 허용에도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스템 정상가동이 가능한 곳 다. 배수설비,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런데 이 조건에 맞아도 환경청에서 기술검사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이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그 후 공고를 하고, 이후에도 분쇄기 사용지역을 연1회 이상 하수관로 조사 등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시행 2017. 1. 20.]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 1. 2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명세서
2. 제조설비,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4.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이하 생략.
- 감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미생물 등을 사용한 방식은 최종부산물(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40%미만이여야 함.
- 가열에 의한 건조시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25% 미만이 되어야 함.
그리고, 아래 규제사항을 보면 재활용 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즉 다시 표현하면,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건더기)의 무게 = *( 최초 기계에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
가정에서 하수처리장 까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작은관의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선관들이 모여서 점점 큰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도로 아래의 하수도를 형성하고 있다.
도로아래의 하수관들은 점차 모여 더 큰 차집관로를 형성하고 하천을 따라서 형성된 차집관로를 따라 처리구역내 하수가 모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된다.
하수관의 형식
하수관로는 합류식과 분류식 두종류로 나누어 진다.합류식 하수관은 오수(생활하수)와 우수(빗물)이 한개의 관에 흐르도록 한것이며 분류식 하수관은 오수와 우수를 각각 따로 흐르도록 매설하여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보다 도시의 형성이 빠르고 높은 건설비용 때문에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합류식 하수관거의 단점 때문에 점차 분류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천시의 하수처리구역내는 일부지역은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오수와 우수가 한개의 관에 함께 흐르는 합류식이 많은 실정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수" 와 "하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하수는 곧 오수임을 알 수가 있다. 하수도 법에서 하수는 오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오수는 사람의 활동 등으로 인해 오염된 물을 오수라하며, 그 오수를 포함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포함하여 하수라고 한다. 하수가 오수를 포함한 큰 개념이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 A/S 규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227#home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 예고기간은 2014년 4월 3일부터 5월 13일(41일간)까지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하여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음식물분쇄기 :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전량(全量)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 자원화 시범사업 : 분쇄된 주방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이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걸러낸 분쇄 주방오수의 고형물을 활용한 사료·퇴비화, 고형연료·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자원화 가능방안 검토
※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 지정 절차(안) 및 제한적 허용조건(안) : 붙임 2, 3 참고
□ 환경부는 그간 분쇄기 허용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분쇄기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으며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제품의 제조, 판매·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음식물 감량분쇄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고형물 무게의 20% 미만으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 이에 따라, 이미 허용된 감량분쇄기(20%미만 배출)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전량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여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절차 개선(안 제4조의3)
② 분쇄기를 원칙적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을 규정(안 제33조)
③ 분쇄기 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등(안 제33조의3, 안 제70조)
④ 분쇄기를 제조, 판매·설치업의 등록의무화(안 제33조의4)
⑤ 등록 및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3조의5, 안 제33조의6)
⑥ 분쇄기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전(全)과정 관리를 위한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68조의3)
⑦ 불법 분쇄기의 제조·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안 제75조의2 등)
붙임 : 1. 하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 지정절차(안).
3.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조건(안).
4. 분쇄기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 결과. 끝.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 https://www.gdis.or.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 예고기간은 2014년 4월 3일부터 5월 13일(41일간)까지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하여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음식물분쇄기 :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전량(全量)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 자원화 시범사업 : 분쇄된 주방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이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걸러낸 분쇄 주방오수의 고형물을 활용한 사료·퇴비화, 고형연료·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자원화 가능방안 검토
※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 지정 절차(안) 및 제한적 허용조건(안) : 붙임 2, 3 참고
환경부는 그간 분쇄기 허용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분쇄기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으며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제품의 제조, 판매·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음식물 감량분쇄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고형물 무게의 20% 미만으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
이에 따라, 이미 허용된 감량분쇄기(20%미만 배출)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전량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여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절차 개선(안 제4조의3)
② 분쇄기를 원칙적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을 규정(안 제33조)
③ 분쇄기 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등(안 제33조의3, 안 제70조)
④ 분쇄기를 제조, 판매·설치업의 등록의무화(안 제33조의4)
⑤ 등록 및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3조의5, 안 제33조의6)
⑥ 분쇄기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전(全)과정 관리를 위한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68조의3)
⑦ 불법 분쇄기의 제조·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안 제75조의2 등)
<붙임> 1. 하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 지정절차(안).
3.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조건(안).
4. 분쇄기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 결과. 끝.
그외 참고 사이트
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해서만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2.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 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3. 불법제품을 사용시 발생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4. 인증 표시사항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수율(含水率)
음식물처리기 기준에 함수율 40% 이상으로 조정하여, 라는 문장이 있어서 함수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함수율 즉, 수분 함유율(水分含有率, moisture content)은 섬유 등 어떤 시료가 표준 상태에서 낮은 수분율로 부터 수분 평형을 이루었을 때 건조 전과 건조 후의 차이를 건조전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되어진 것을 말한다.
함수율(含水率) : 머금을 함, 물 수 , 비율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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