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무려 2013년 3월에 , 10년전에 여비에 대한 QNA자료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다. 당시의 질의 응답 사례에서 눈에 띈 것은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구글에서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2023'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 외 ,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결과 2022 아래는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의 내용이다. 자택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택에서 출발지를 해도 되는가? 출발지인 자택으로 출발지를 정하는 것이 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 최소 1시간 이상은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에 규정을 근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말하던 과거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출장비는 4시간 미만의경우 km 거리제한은 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2킬로미터 이상의 경우 정액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된다. 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관내 출장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