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가 유사하지만 전자정부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의 공문을 전자적형태로 발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에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법규를 보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2조(정의)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