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은 놀고 즐기는 인식이 강하지만, 육아는 고생의 인상을 준다. 해외여행이 주는 인상이 일탈, 자유, 행복, 보상, 휴가의 느낌이기에 육아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보다는 해외체류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육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동반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복무관리 문서도 있었다.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건1) 여행이 아닌 체류의 경우(90일 이상) (조건2) 자녀를 동반 한 경우 https://www.daedeok.go.kr/board/binary/DPT_000011/2058336.pdf아래 사례는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과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에는 ,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