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수당,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기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업무대행 지정 요청: 각 부서 → 자치행정과 ② 업무대행 지정 명령: 자치행정과 → 요청 부서 / 회계정보과 ③ 업무대행 수당 지급: 회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