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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hwp 1. 업무추진비에는 기관 (운영) ㆍ시책 (추진) ㆍ 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2. 증빙자료 작성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 3. 간담회 등 접대비 1인 1회당 4만원 이하 집행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을 하면 안되며, 자택근처에서 사용 불가 * 기관과 부서의 차이: 업무추진비 중 처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관이 큰 개념이고 부서가 작은 것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