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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1)
비밀문서의 파기 방법 등 연찬

가. 본청(비밀등급 Ⅱ등급): 부서장, 주무팀장, 서무. 보안관련 별도지정해 놓은 경우(ex 감사실: 직원전체) 나. 행정복지센터: 동장, 행정 및 복지팀장, 총무 / (비밀등급 Ⅱ등급) 민방위담당, 주민등록담당 / (비밀등급 Ⅲ 등급) 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 직급 서약집행자: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국장 상위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법연찬 2024. 2.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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