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이란? 관련 법 등 연찬
採 納 캘채 거두다, 들이다. 납부하다, 캐서 가져가다. 採 : select , 선택하다. 채 - 채택(採擇) 기부채납(寄附採納)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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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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