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캘채  거두다,     들이다. 납부하다, 캐서 가져가다.

採 : select  , 선택하다.  채  -  채택(採擇)

 

기부채납(寄附採納)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 Land Donation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를 뜻하는 ‘기부’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채납’이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쉽게 말해 ‘기부한 것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 한다.


나무위키 :  n​amu.wiki/w/기부채납

 / contributed acceptanc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의를 살펴보자. 국유재산법 제2조​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20class=f_link_b&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5&s_category=p_sec_9&p_category=&lcmspage=25&id=3544 

 

정책정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및 지자체 시달 알림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최용제 전화번호044-201-3714 등록일2013-10-11 조회10541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첨부파일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

www.molit.go.kr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 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시행에서 일정 부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0


기부체납의 유래

표면상으로는 기부채납이라고 하여 소유자의 동의나 의사에 따라 기부를 한 것으로 단어는 표현되었지만 193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보면, 사실상 강제적인 진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계획이 제도화 된 것은 일제식민지 시대인, 1934년 ‘조선시가지령’이 제정ㆍ공포된 이후이며,  ‘조선시가지령’이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ㆍ제정되기 전까지 28년 동안 이것이 도시계획의 기본법령으로 운영된 이후, 196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택난 해소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신도시건설과 아울러 구 도심권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소요되는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할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실질적인 존재이유는 과거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이 과다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사회적 형평성 부족, 지역커뮤니티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화, 도시경관 황폐화, 주변 도시공간 조직과의 단절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켜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공공의 개입은 밀도규제, 임대주택건설 및 소형평형 의무화 등 직접적 규제와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사업주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간의 괴리 해소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간접적 규제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간접적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장, 신설과 관련한 기부채납제도이다.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법적ㆍ정책적 제언 (조기태 조덕근, 감정평가학논집)

참고한 사이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3948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법적ㆍ정책적 제언 (조기태 조덕근, 감정평가학논집).pdf
0.75MB

 


 

출처: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4&ccfNo=2&cciNo=1&cnpClsNo=2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기부채납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많은 글이 나온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 문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원문정보 공개 사이트에서는 더 많은 공문서를 열람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