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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w.go.kr/법령/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
법연찬
2023. 1. 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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