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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란?
주식 발행 =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알림마당-자료실-금융용어설명 참조).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무상증자의 의미
무상증자란 말그대로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주지만 그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생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시 자본금 증가와 동시에 잉여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모두 가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잉여금이라는 재원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무상증자 후에는 자본 또는 자산, 주주 지분의 변동은 없지만 기존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후에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동반하기도 한다.
2023.6.29. CGV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급락’ 부른 CGV 유상증자…“이게 최선입니까?” [뉴스in뉴스] / KBS 2023.06.29.
댓글 중 일부를 발췌해 봤다.
1. CJ가 욕 먹어야 되는 이유가 유상증자가 빚 갚는데 쓰는 것 뿐 아니라 '올리브 네트웍스'라는 회사로 현물출자 하는데 거기에 '올리브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짜는 쏙 빼고 필요 없는 거 넣으면서 2700억 중 600억만 쓰면서 지분은 유지한다는 거지. 이렇게 경영 못하는 녀석들이 수십억 연봉 챙겨가고, 아들한테 승계한다는 건 더 큰 문제.
2, 한국에서 주주는 주인이 아니라 호구지. 순환출자에 지배기업통해서 다단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애플처럼 돈벌면 주식 사서 소각하고 점점더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는 회사와 점점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회사는 결말이 같을 수 없다.
테슬라 같은 경우엔 주식 분할을 두번 했지. 1대3, 1대5였던가? 믿고 쭉 가지고 있었으면 1주가 15주로 늘었다고. 사장이 똘기를 부려도 주주들이 대충 넘어가는 게 괜히 그런게 아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장기 투자해도 천천히 오르긴했지.
이런식이니 한국 주식은 단기에 루머에 오고갈 뿐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 못되는것 같다.
3.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 1. 경영진의 배임을 처벌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2. 기업 인적분할에 대한 제재가 없다. 돈 잘벌리는 기업 있으면 인적분할해서 대주주 혼자 쳐먹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개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기관 공매도에 대한 디테일한 규제가 없다. 공매도 청산 기한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공매도 실패해도 무제한 기한 연장이 가능해서 내릴때까지 공매도 연장하면 된다. 미국처럼 일정 기한 내에 공매도 청산 안하면 강제 청산해서 마진 콜 들어가게 만들어야 공매도 무서운줄 안다. 4 . 금융 범죄자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범죄 수익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금융 범죄자는 영구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으니 재범을 안하는게 바보인 나라다. 걸려도 몇푼 안물어내고 징역도 안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금융 범죄 안하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다. 결론: 정직한 투자자는 언젠간 털리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주식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4. 유상증자가 주식으로 개미투자자 갈취해서 빚을 갚는다? 월급과 배당 다 빼돌림?
증자와 감자의 개념
증자는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수를 늘려서 증자를 한다. 즉 증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빚), 다른 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나누어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 즉 증자가 있다.
반대로 감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정리하거나 분할 그리고 합병 목적으로 감자를 시행한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계정의 결손금이 지나치게 커져 기업이 자본잠식 위기에 빠졌을 때 무상감자를 통하여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증자 :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차입, 주식발행)
감자 :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 (회사를 정리하거나 분할 그리고 합병 목적)
1) 유상증자의 의미와 영향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증자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그 중 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구주주 또는 새로운 주주에게 발해하고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자란 대부분 유상증자를 의미하며,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유입되기도 한다.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총액이 늘어나고 기업의 자기자본 총액도 늘어나며, 유상증자 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새로운 주주가 추가되기도 한다.
2) 무상증자의 의미와 영향
무상증자란 말그대로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주지만 그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생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시 자본금 증가와 동시에 잉여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모두 가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잉여금이라는 재원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무상증자 후에는 자본 또는 자산, 주주 지분의 변동은 없지만 기존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후에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동반하기도 한다.
3)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서 살펴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우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증자후에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며,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공통점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주주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 기업으로 유입되고 총자산 및 총자본(자기자본)이 증가한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의 대가를 주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적립되어 있는 잉여금으로 대체 하므로 단순히 계정변동의 결과만 있을 뿐 유상증자와 같이 자산의 증가 또는 자기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 후 총 발행주식 및 자본금액만 변동되어 회사의 총자산에는 영향을 주지않지만 자본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처분가능 잉여금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자(增資)란?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는 크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받는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①은행에서 차입(대출) ②채권발행 ③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중 유상증자를 가장 선호하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어서 유상증자의 모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증자는 모집방식에 따라 ①주주배정방식 ②제3자배정방식 ③일반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확정발행가액 산정→우리사주조합 청약→구주주 청약→ 납입일→신주 상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 및 권리락이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권리락과 동시에 증자신주 매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느 순간 계좌에 종목명에 숫자와 영어가 붙은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이란 증자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발행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5거래일 이상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한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상증자의 배경(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본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를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는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물량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3자배정증자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증자에 참여할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 목 ]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73, 2005.7.21. ; 서면2팀-1172, 2005.7.21. ; 서면2팀-2360, 2004.11.16. ; 대법2002두 7005,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020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중(3.31일 금융위 의결 → 4.6일 고시·시행)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➋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
➌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 ⅰ)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ⅱ)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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