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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맡은 업무라 수거하는데
불법게시자가 법원에 재물손괴로 피소 후
검찰이 약식기소 법원 50만월 벌금 부과
무서워서 법적인 업무도 처리 못할듯
그런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법자가 법원에 오히려 고소를 하고
그걸 또 법원은 벌금을 부과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나홀로 재판을 받는다.
재활용현수막 사업 부진 사유
1. 인력비용, 제작비용, 운반 및 세척 과정 필요
(공공일자리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 제작전문업체가 없어 제작과정에 대한 직접 교육 및 기술 지원 필요)
2. 일반제작 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법적불가, 법적 제도 마련 필요
(재활용처리에 대한 법적 정의 개선 필요)
- 1차 폐기물로 가공을 위해 재활용처리가 필요하나, 법적으로 재활용업체로 등록하여야 위법성이 해소됨.
(지자체에서 할 경우, 별도 인력 및 자제 등 필요)
- 훼손 및 오염 현수막 처리, 상품 효과성 부족
(과거, 현수막 가방 사용 부진, 인쇄된 용품의 화학성분으로 피부자극이 있는 경우 제작 품목에 한계, 제품을 고부가가치로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세척 및 변형의 과정이 필요)
- 환경 영향 고려, 비닐 재료의 가공 시 환경오염 가능성
( 법적 처벌 가능성,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대기오염 검사 등 필요 )
- 현수막의 재활용은 폐기물 수거용 마대 제작으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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