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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순환자원정보센터(re.or.kr)에서 배출실적 신고가 가능하다.
1. 추진배경
□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 계약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9.11.26)·시행(`20.11.27)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거중단 등의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 그간, 재활용폐기물은 유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민간 수거·처리를 허용해 있으나,
○ 처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품 가격하락 등으로 수거중단·불법투기 등의 상황에도 대책 마련에 한계
※ 종량제 폐기물 등 다른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직접 또는 대행계약)가 처리중이며, 민간 수거·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처리실적 신고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음
2. 배출실적 신고제도 주요 내용
(신고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등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다만,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는 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며,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
(신고절차)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월별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 또는 전자신고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관련 법령이 `20.11.27일 기준으로 시행됨에 따라 `21년에는 `20년 12월 실적만 신고
① 서면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
② 전자신고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해 전자신고
※ 공동주택 이외 생활폐기물배출자(사업장 등)는 서면신고만 가능(`21년도 기능개선 예정)
(신고품목) 재활용폐기물 11종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 재활용폐기물 품목중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신고 제외
(신고사항) 월별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신고주체 | 신고항목 | 신고내용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는 자 |
처리실적 | -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 배출자가 직접 계량하거나 수거업체에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입력 ※ 수거업체가 실적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지역별·단지규모별 원단위 이용(www.re.or.kr) |
처리실적 | -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단가, 기간, 품목 등) ※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 계약서 등록 필수 |
|
처리방법 | -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방법 ※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 |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1차) 3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
3. 배출실적 신고제도 Q&A
Q-1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
A-1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직접 위탁 처리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업자(위탁 관리업체) 등 신고 주체를 선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2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
A-2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품목별/월별 위탁 처리량)과 처리방법(품목별 재활용업체 및 처리량), 계약(수탁처리업체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Q-3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A-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이외 생활폐기물배출자(사업장 등)는 서면신고만 가능(`21년도 기능개선 예정) |
Q-4 | 위탁처리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4 | 위탁처리실적은 배출자가 직접 계량하거나,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거업체에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필요시 계약사항 명시). 다만, 수거업체가 실적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제공(www.re.or.kr)하는 지역별·단지규모별 발생량 원단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바랍니다. |
Q-5 | 전년도 월별 처리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년도 1월~12월 처리실적을 입력해야 하나요? |
A-5 | 법령 시행(‘20.11.27.) 이후 실적으로, ‘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합니다. |
Q-6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3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7 | 별도 계약체결 없이 고물상 등을 통해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
A-7 | 별도 계약체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전자시스템에서는 신고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Q-8 |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8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상단 회원가입 클릭 후 좌측 공동주택 등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명인증은 실제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업무담당자가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기관정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회의 또는 위탁관리 사업자 중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보수정에서 담당자 및 사업자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부정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K-apt 정보를 연계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수기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Q-9 | [시스템] 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A-9 | 로그인 후 상단의 정보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담당자 변경의 경우 회원정보 우측의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인증 팝업창이 생성되며, 새로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리주체 변경시 사업자/기관정보 우측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
Q-10 | [시스템] 계약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10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배출자(공동주택)-계약정보신고-계약정보 작성으로 이동하여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입력합니다. 재활용품 처리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계약서별로 정보를 작성합니다. 수급자 정보(민간 수거업자)는 업체 검색을 통해 수거업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수거업체가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자동입력됩니다. 계약정보 신고는 신규 계약 또는 변경(또는 해지)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같은 계약기간 동안 동일품목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계약서 없이 처리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11 | [시스템] 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11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배출자(공동주택)-계약정보신고 목록에서 기존 계약서의 계약명을 클릭하고, 계약정보 상세 화면의 하단 변경/해지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해지 일자 및 사유, 변경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 계약을 신고합니다. |
Q-12 | [시스템] 처리실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12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배출자(공동주택)-처리실적신고로 이동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기준일(연도/월) 확인 후 실적을 입력하고 저장 및 최종 고합니다. 수거업체에서 처리실적을 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거업체 제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할 경우 해당 실적이 적용됩니다 |
Q-13 | [시스템] 처리실적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13 | 처리실적 신고 후 지자체 접수 전까지는 회수→저장→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일 하단 상태가 접수상태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처리실적에 대한 접수를 취소한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Q-14 | [시스템] 처리방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14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배출자(공동주택)-처리방법신고-처리방법 등록으로 이동하여, 신고기준년월을 선택한 후 기본정보에 수거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임시저장 후 처리방법에 품목별 업체 추가/삭제 메뉴에 +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업체를 조회하거나 수기입력을 통해 정보를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처리업체별 처리량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Q-15 | [시스템] 수거업체도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나요? |
A-15 | 수거업체의 경우 수거계약한 공동주택에 처리실적 및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처리실적의 경우 계약된 아파트 단지, 품목별 월별 수거총량을 입력하면 공동주택별(세대수 기준) 자동으로 실적이 배분되며, 필요시 가중치를 통해 실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처리방법의 경우에도 기준년월에 대한 공급업체, 처리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실적 및 방법 입력 후 저장→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계약된 공동주택으로 제공되며 공동주택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4. 전자신고 시스템 사용 문의 : 032) 590-4270~1, 4241~4
※전자신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의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에 대한 행정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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