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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쓰레기) 형광등 처리 방법

오래충분 2023. 1.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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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의 수은과 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형광등은 형광등유리, 알류미늄, 프라스틱, 수은 등으로 분리 추출되어 유리, 알류미늄, 프라스틱등은 원료업체에 판매하고, 유리는 고온증류처리과정을 거처 원소수은으로 회수하여 안전처리 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포장지를 제거하여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파트등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내 혹은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형광등수거함에 가져다가 배출하시면 시군구청의 재활용센터로 수거·운송 하고 다시 모아진 형광등은 형광등재활용공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여 운송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수거된 형광등이 형광등재활용공장으로 가게 되면 그 처리비는 형광등 제조 및 수입하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6
- 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 소유자.점유자
- 나. 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공장 또는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형광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장(대형건물,공장 등)에서 나오는 형광등의 경우, 깨지지 않게 자체 보관하였다가 일정량(300개 이상)이
모아지면 재활용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재활용처리업체에 접수되면 공장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인력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운송을 실시합니다.

사업장으로 운송된 폐형광등은 형광등반입과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사업장의 경우 형광등 반출 수량만큼 수집, 운송, 처리비가 책정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6
- 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 소유자.점유자
- 나. 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형광등 처리 방법 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법 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시행령 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6
- 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 소유자.점유자
- 나. 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위에 근거하여 직접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조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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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리사이클 070-4416-6254
경주 동서RNc 054-77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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