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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격리관리팀 작성일 :2021-08-03 13:13 수정일 :2021-11-12 17:47
<자가격리자 공동격리 대상 안내>
ㅇ적용 대상 : 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가능
* 해당 연령을 상회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가 가능
ㅇ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동 시행령 별표2
ㅇ아울러, 격리대상자가 장애인·영유아가 아닌, 기존에 돌봄을 제공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 공동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는 관련 지침 적용).
※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전 보호자에게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 공지사항>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자 공동격리 대상 안내 (2021-08-03)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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