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개인영상정..
생활 TIP
2022. 6.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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