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경찰 또는 민원인이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할 때 영상정보 담당자가 활용하는 매뉴얼입니다. 1. 개인정보 3자 제공요청시 4가지 확인: 제공법률 근거(또는 정보주체 동의), 목적, 요청항목, 이용기간 2. 제공할 경우 내부결재(전자결재)를 거쳐서 제공 + 관리대장에 기록 3. 제공한 경우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 4. 제공한 후 받은 이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전자결재 후 문서로 요청하기 5. 관리대장은 3번 캐비닛(우편물관리대장과 등기영수증 보관장소)에 위치 1. 절차 1) 법적근거 검토하기: 근거 없으면 정보주체에 별도 동의 2) 제공 내역 대장에 기입하기 3) 공개 내용을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 게제 4)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문서로 요청 (이용목적, 이용..
업무 TIP
2022. 8.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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