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3톤 이하 운전 기준 관련 연찬
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1종면허가 있는 경우, 중장비 교육실시 후 운전이 가능. 교육비용은 2022년 기준 대체로 30만원에서 40만원선이며, 3일 정도면 수료가 가능하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의 경우 조작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중 ‘전동 지게차’이다. 과거에는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이를테면 실내에서만 운행하던 번호판 미부착 지게차는 교육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1년 1월 16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전동 지게차 운전 자..
법연찬
2022. 11.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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