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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새로운복지혜택 (1)
2022년 복지 혜택

문재인 대통령 / 제1회 국무회의 (2022. 1. 4.)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

생활 TIP 2022. 1.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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