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 지방체구입의무 면제
2023.01.10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과연지자체가 지킬 수 있을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 1600cc미만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5월]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체결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 안전분야 [상반기] - 전국 90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7월] -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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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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