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 근거,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의(隨意)를 한자의 뜻에 따라 풀면 '(자기) 뜻을 따르다'가 됩니다.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유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회계 계약
2023. 6.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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