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절사 소흘, 10원 미만 절사 관련 법 연찬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최초 납부금액이 10,000원처럼 10원이하 절사 할 금액이 없는 금액인데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여, 처음에 5,009원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4,991원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합산한 두 금액이 당초의 1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래는 해당 시행령을 붙여놨다.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
법연찬
2022. 1.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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