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법 연찬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
법연찬
2022. 1.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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