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과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에는 ,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관련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국가직의 경우 : 공무원법 제71조(휴직) (국가직) 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부 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거부할 수 없이 휴직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 법처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이 있겠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판단재량에 따라 휴직을 명하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