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HARE ALL FREE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HARE ALL FREE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67)
    • 법연찬 (246)
    • 맞춤법 (22)
    • 업무 TIP (27)
    • 생활 TIP (224)
    • 컴퓨터 TIP (70)
    • 파이썬 (7)
    • 생각기록 (12)
    • 육아 TIP (2)
    • 직장 TIP (9)
    • mindfull (8)
    • 회계 계약 (45)
  • 방명록

환경조합지방자치단체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TMI

조합 설립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위 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

법연찬 2022. 9. 8. 09:5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