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TMI
조합 설립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위 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
법연찬
2022. 9.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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