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의무 교육 관련 연찬 (환경교육)
환경기술인, 폐기물 처리자나 배출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나, 최초 구청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에는 폐기물 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의 관리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이 있다. 환경보건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수여부는 아래 사이트(http://www.kepaedu.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 교육명 과정 근거법령 환경기술교육 대기기술인과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기술인과정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기술인과정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폐기물배출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35조 폐기물처리..
법연찬
2022. 12.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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