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연찬
무고죄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1.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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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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