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14일 법적 근거 및 실효성
1. 요약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며(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법규 발췌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법연찬
2022. 1.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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