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에 대한 연찬 및 고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입원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으며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ㅇ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법연찬
2022. 1.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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