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등초본등) 관련법 연찬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발급을 하는 경우 너무나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현황(개장신고 관련) 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법연찬
2022. 2. 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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