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유도선 설치는 의무인가?
우선 피난 유도선은 임시소방시설 종류의 하나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화재대비시설이라고 하며 이를 임시소방시설이라고 칭한다. 이는 공사현장 등에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가 쉬운 시설로 (임시)설치하는 것이다. 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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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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