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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난 유도선은 임시소방시설 종류의 하나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화재대비시설이라고 하며 이를 임시소방시설이라고 칭한다. 이는 공사현장 등에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가 쉬운 시설로 (임시)설치하는 것이다.  



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자인과 색상도 각양각색, 현재 유통되는 피난 유도선
피난 유도선이란 무엇일까요?
피난 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에 빛을 흡수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피난 길을 안내하는 유도 시설입니다. 영업장 내 통로나 복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 유도선, 혼란 속에 빠진 현실
최근 피난 유도선 관련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경우 피난 유도선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제품들이 혼란스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업 행위와 성능 인정 기준의 부재
피난 유도선 성능 인정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당 인정을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여 성능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피난 유도선'이라고 홍보하는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최소한의 성능 기준 없이 다양한 제품들이 설치된다면, 향후 품질과 성능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난 유도선,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피난 유도선 관련 문제들은 신속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당국, 연구소, 관련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피난 유도선의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피난 유도선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피난 유도선 성능 인정 기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당 인정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 성능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피난 유도선, 안전을 위한 불빛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실재 작동시 아래와 같이 보이게 된다. 

 
 
참고로 과거 법 개정 전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2  라목에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 개정되어 별표8로 이동되었으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조류와 규모에 기재되어 있다. 
 

 

2018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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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적용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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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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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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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2AA-2211-085378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유도선”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외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2에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 간이피난유도선이 있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나. 질의2 : 피난유도선의 용도에 따라 설치범위가 변경될 예정이 있는지?
답변2 :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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