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품의 없이 집행 가능한 사항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의 경우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법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로는 "품의를 생략할" 정도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인터넷 요금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요금 또는 재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란 무엇일까? '품의’란 한자로 여쭐 품(稟), 의논할 의(議)로, ..
회계 계약
2023. 8. 2. 06:0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