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수집운반업 관련 법 연찬
폐식용유는 일반폐기물로 분리되어 재활용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이 규정을 통해 버려지던 폐식용유의 회수율이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재활용가능 품목을 식물성 기름 중 폐식용유만으로 한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 규제 제외대상 확대의 건 ○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수집운반사업은 가능함.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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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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