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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업장 관리 실무 - 금정구청 2020_waste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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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는 일반폐기물로 분리되어 재활용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이 규정을 통해 버려지던 폐식용유의 회수율이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재활용가능 품목을 식물성 기름 중 폐식용유만으로 한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 규제 제외대상 확대의 건



○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수집운반사업은 가능함.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를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를 수거하는 업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거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 300킬로그램 미만의 양을 배출하는 곳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라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

그외 추가정보 정리
https://wastelaw.tistory.com/m/entry/%ED%8F%90%EA%B8%B0%EB%AC%BC%EC%B2%98%EB%A6%AC%EC%8B%A0%EA%B3%A0-%EA%B0%84%EC%A3%BC%EC%A0%9C%EB%8F%84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 안의 부분].



폐기물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참여자의 사업이 영세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경우, 행정관청의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Ⅰ. 이전에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6호
가.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6호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함

☞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나.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7호 :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제5호의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Ⅱ. 이전에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종전의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 왕겨·쌀겨]



나.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 별표 17






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https://m.blog.naver.com/holy14562/221554299723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류, 폐식용유, 폐타이어 등)

안녕하세요. 부산 동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평소에 수집운반업 허가만 하는데, 간혹 신고에 대한 ...

blog.naver.com


아래는 폐식용유 저장탱크 관련 사고를 검색해 보았다. 사고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휘발성은 아니라도 폭발사고는 발생하기도 하나봅니다.



https://www.daedeok.go.kr/dpt/goContents.do?link=/dpt/dpt06/DPT06050202&menuId=DPT06050202

생활폐기물배출처리 | 생활폐기물배출신고 | 환경·위생 | 분야별정보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생활폐기물배출처리 환경.위생 폐기물배출신고 대형폐기물배출처리 | 생활폐기물배출처리 | 신고방법 | 수수료 안내 | 신고접수 | 나의신고내역 생활폐기물배출처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

www.daedeok.go.kr

https://www.busan.go.kr/jumin04/1370789?curPage=116&srchBeginDt=2018-09-06&srchEndDt=&srchKey=&srchText=

부산광역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www.busan.g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86487.html

‘치킨집 폐식용유’의 쓸모있는 변신…작년만 16만t 경유 대체

쑥쑥 크는 ‘바이오디젤’ 혼합률 3%→2030년 5%까지 확대온실가스 저감·고용유발 효과 커

www.hani.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017263278301

폐식용유 잘 팔리는 이유…"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시대" - 머니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과제가 되면서 탄소배출이 많은 대표업종인 항공사들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바이오 항...

news.mt.co.kr


아래는 지자체에서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 및 지원화 방안을 연구한 사례이다.

폐식용유 최종보고서(4장1-4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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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식용유 분리배출에 따른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가. 가정배출 현황 및 애로사항
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대부분 하수배출 또는 기름종이 (주방티슈나 화장지)를 이용하여 가정생활쓰레 종량제 봉투에 처리되고 있어 수거통의 설치수가 많아지더라도 수거량은 수량 대비로 증가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Ø 2000년대 초반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폐식용유 수거통(드럼통)을 설치한 후 수거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음식점 및 식품제조 사업장에 비해 소량 발생되어 수거량에 비해 수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며, 관리 부실, 홍보부족 등으로 현재 대부분 중단되고 아파트 단지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Ø 또한 가정배출 폐식용유 수거의 경우 수거함 설치 후 6개월 혹은 1년에 1회 정도 수거해야 할 정도로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기 힘들며, 배출량이 적어 사업자들의 관리도 소홀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 수거함이 지저분해지고, 수거함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폐식용유 배출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로 가정배출되는 폐식용유는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수거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Ø 전주시의 경우 2009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식용유 바이오연 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폐식용유를 수거토록 하고 있고, 수거참여자(주민)에게 인센티브(CM)를 지급하고 있다.

나. 음식점배출 현황 및 애로사항

Ø 음식점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현재 재활용 업체등에서 유가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가정배출에 비해 처리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거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무허가로, 폐식용유 수집·운반 및 재활용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상의 인·허가 상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Ø 또한 사업장(프렌차이즈 및 분식집 제외)에서 많이 발생되는 기름 중 상당부분은 동물성 기름(돼지, 소 등)으로써, 식물성 기름에 비해 포화도(동물성기름 : 포화지방산, 식물성기름 : 불포화지방산)가 높아 상온에서 쉽게 굳는 특성 때문에 동계(11월-3월초)시 수거에 큰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Ø 중화요리점의 경우 발생량의 약 74%만 수거판매 및 음식물 재활용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26%는 하수 또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Ø 고기음식점의 경우 발생량의 약 42%만이 수거 및 음식물에 재이용되었으며, 약 58%는 하수 또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폐기름)에 비해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거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은 폐유의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시 동참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배출현황 및 애로사항
Ø 현재 전주시 공공기관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체(환생사)와 민간수거상이 수집하고 있으며, 배출량은 전량 BD제조용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Ø 이들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순도는 중간 정도되지만 학교기관의 경우 단위 기관당 발생량도 높고,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순도 또한 높아 우선 회수된 다음 일부는 바이오 디젤을 제외한 다른 식품의 원료로 무단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Ø 병원 같은 경우 건강이나 회복식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름 사용량이 적어 폐식용유가 적게 발생되며, 외식업체(FS사업부)에서 위탁급식을 할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용횟수가 높아, 공공기관 급식소에 비해 폐식용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리 문제


① 수거대비 낮은 수거율
Ø 현재 전주시에 공급된 수거통은 2012년 기준 총 889개이고, 수거아파트는 252개이지만, 가정에서 배출되어 수거되는 양은 연간 340kg으로 매우 적다. 이는 타도시(서울시 경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수거량은 발생량 대비 최대 15%정도로 다른 업소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적다고 보고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이는 기본적으로 가구당 거주인구(1가구당 2.8명기준)가 적고 식용유 사용횟수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개별 배출량이 높지 않은데서 기인하는데, 수거에 대한 인식과 수거 행동간의 차이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뚜렷한 목표를 가진 홍
보 및 교육 수단이 없는 것도 낮은 수거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Ø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통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수거시간표(collection time schedule, CTS)의 작성 및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현장 관리자의 부재

Ø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폐식용유의 수거는 민간(덕진구 : 호남RC,완산구 : 사람과환경)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파트 내 배출량 증대나, 수거함 시설의 관리를 전담할 만한 관리자는 없는 상태이다. 이럴 경우 공공주택에서 평소에 수거량이 많지 않은 수거함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③ 불편한 구조의 수거용기

Ø 현재 배치된 폐식용유 수거함은 먼저 push botton을 누른 다음, 수거함 케이스를 열고, 가정 내 씽크대 배수구와 같은 고무캡을 뽑아낸 후 폐식용유를 투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럴 경우 장기간 사용치 않거나, 기름의 고화에 의해 캡 등이 열리지 않게 되면 배출자의 신체에 폐기름에 의한 의류 오탁이 발생될 수 있어, 폐기가 불편하다는 인식만이 가중된다.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당부분 push botton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힘으로 수거함을 열게 되며,
- 분실가능한 고무캡 고리가 제대로 결속되지 않음➡ 일부 분실된 상태
- 여과망에 튀김 등의 잔여물이 남아 악취유발 원인이 됨
- 고형성 기름이 잔존➡ 동물성 기름 또한 폐식용유 수거함으로 배출되기도 함

Ø 폐식용유 수거는 수거함 뒤편을 열고 새로운 수거통으로 교체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종종 잠금장치가 열려있어 내부가 노출되거나, 개폐불량으로 누구나 수거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럴 경우 수거업자 이외 타인에 의한 수거량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장기간 미수거시 악취발생 우려

Ø 전주시내 구역별, 아파트별로 수거량이 일정치 않고, 수거주기 또한 서로 달라서 일부 수거율이 낮은 수거함의 경우 장기간 방치하게 되고, 이럴 경우 여름 등 고온 시 악취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음식잔재 물이나 동물성기름이 함유될 경우 쉽게 악취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공공위탁 수거체계의 자체문제

① 낮은 수거율과 수익

Ø 전주시 공동주택에서 폐식용유 발생량 대비 회수율은 4%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비누제조에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거되지 않는다. 전주시 2011년 수거량은 완산구 덕진구를 합산하여 총 5.575ton으로, 900원/kg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500만원의 매우 낮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식경제부와 김정욱(폐식용유의 활용방안,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폐식용유 가정 회수율은 15%정도 이지만, 잠재적 회수가능량(하수구배출, 쓰레기로 배출량 합산-손실율(10%))은 75%까지 보고 있으며, 수거체계와 수거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적어도 20%정도의 회수율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공공노동의 취약점

Ø 전주시 공공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는 생활계 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위탁할 때 입찰업체에 추가사항으로 업무를 지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위탁업체는 사람과 환경(완산구), 호남RC(덕진구) 가 전담하고 있으며, 업소나 공공기관의 사업장 폐식용유 수거 및 운반은 전주시 관할 폐식용유 수거 운반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환생사)에서 위탁을 담당하고 있다.

Ø 이들 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예비)적기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수거하고 있고, 수거시간(오전 9시~오후 7시)이 고정되어 있어, 수거시간을 가리지 않는 개인수거상이나 수거원들에 비해 노동시간과 수거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적(낮)고, 수거에 대한 적극성도 낮기 때문에, 폐식용유 배출지의 특성(통닭집, 포장마차의 경우 주로 야간에 수거 및 신유 공급 요청)을 감안하여 수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③ 고령 수거자 문제
Ø 공공 위탁받은 업체의 경우 민간시장의 수집상이나 개별수거원들에 비해 고령자들이 많은 탓에 수거속도나 효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작업부하와 반복성노동 특성(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거시장에서 통용되는 월 1인 수거량은 약 15톤(1일 17kg 짜리 30캔 정도)으로, 고령의 수거자의 경우 젊은 수거자에 비해 낮은 노동효율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환생사의 경우 시니어클럽에서 수거가 시작되었고, 현재 4명의 수거자 중 2명이 50대 후반 이상임, 대체로 민간시장에서 수거원들의 연령은 주로 30초-40대가 주축임)


"전주시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새 식용유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의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 라는 내용의 기사이다.
(7-1) 목요일
https://www.jjan.kr/article/20130905482592

전주시 폐식용유 수거 '돈 먹는 하마'

전주시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새 식용유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의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폐식용유 수거 용

www.jjan.kr



폐식용유 수거처리 시스템 운영 지자체 사례 참고. ) 현재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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