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법연찬
일지작성 및 비치의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위반시 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①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②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
법연찬
2023. 1. 4. 08:3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