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관련 법 연찬 (신고서식 및 운반계획서)
「폐기물관리법」제46조는 재활용이나 수집ㆍ운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고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에서 신고대상자를 규정하며, 품목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법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46조 (위 첨부) 신고 서식: 또한 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법연찬
2022. 10. 20. 14: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