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류번호' 변천사 연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류번호는 참 복잡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분류번호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초의 분류번호는 2007.12.31.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코드화 하여분류번호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1990. 10. 26 최초 제정되어 [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로 당시에는 1일 배출량의 합계가 50kg이상인 경우 일반산업폐기물로 규정하였었다. 2007.12.31. 시행규칙 [별표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제4항 관련) -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분류번호를 관리했다. 다만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
법연찬
2023. 5.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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