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 고찰
○ 계약 입찰 시 지역 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찰 1.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처리시설을 타지역에 두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을 두..
법연찬
2023. 6.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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