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협력금이란?
2025년 1월 부터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역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물을 타지역에서 반입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도움을 준 지자체에서는 처리량이 증가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계 가동 시간 및 노동력 증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그런데 왜 시행일은 2024년 12월 28일 부터일까? 폐기물 반입협력금,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지자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입협력금이다.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
법연찬
2023. 6.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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