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시행 관련
투명페트 분리배출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단독주택까지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재사용이 쉬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다. 시행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폐비닐(색상·종류 무관)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3. 4. 10.(..
법연찬
2023. 2.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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