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시기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업안내> 연금사업> 연금수급> 연금수급 개요> 지급일 및 방법 에서 발췌한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geps.or.kr ]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와, 96년 이전 임용자로 구분)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ㅇ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법연찬
2023. 6. 9. 10: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