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사전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0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6.1.부터 사전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급여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서비스→퇴직연금안내→퇴직급여청구 ※ 사전청구방법 팝업 안내(6.30.까지) ※ 퇴직급여 청구방법 동영상 -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사업안내→연금사업→퇴직급여 청구방법 참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현행화 반드시 필요
생활 TIP
2023. 6. 8. 16:4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