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 방법 연찬 및 고발장 고소장 서식 등
임금체불하는 등 급여를 미지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고발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넣습니다. 3~4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 불이행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체금임금 확인..
법연찬
2022. 1.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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