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 경력으로 인정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과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에는 ,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법연찬
2022. 7.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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