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연찬
해당 법률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관공서에서 홍보사업 등의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구직자에게는 해당서류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발급하거나 작성한 증빙서류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고, 해당 서류를 반환함으로써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용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채용절차법 통과됐지만 '증명..
법연찬
2022. 1. 31. 15:4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