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두 법률의 관계가 타 법률이 우선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통상의 법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 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 법에서는 현 법률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소 특이한 법률적 관계를 보이는 이 두 법은 제정된 시기와 관련부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시)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연찬
2023. 7. 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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