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선 관련 법 연찬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우차선의 경우에는 뒤 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가 아닙니다. 보행자 횡단신호가 진행 중이라면 무리해서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또한 반대로 앞차가 해당 차로에서 멈춰 있다고 무리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범칙금 4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이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제46조의3 제7호..
법연찬
2022. 1. 3. 08: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