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폐기 , 불용처리 관련 연찬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공개용) 기본적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의해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ㅇㅇ시 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불용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해 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1. 08: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